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4월 10일까지
[포트립 이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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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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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kras.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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