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 가입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릴 의무"라는 과정을 거친다. 보통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5년 이내에 수술받은 적이 있는가? 등등을 물어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고지의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가입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1. 고지의무 대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또는 피보험자)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치료 이력, 입원 기록 등)

나. 직업 및 위험한 활동 여부 (예: 위험한 스포츠, 직업 특성 등)

다. 과거 보험 계약 관련 정보 (다른 보험 가입 여부, 보험금 지급 이력 등)

2. 고지의무 위반 시 결과

만약 고지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계약 해지: 보험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다. 보험금 감액 지급: 일부 사항을 숨겼더라도 일정 부분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음.

3. 고지의무 기간

보통 계약 체결 시점까지 적용되며,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보험에서는 계약 후에도 추가적인 변경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의 변경이나 위험한 취미를 갖게 된 경우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4. 정당한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 계약자가 몰랐거나 알 수 없는 정보

나. 보험사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

다.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

5. 고지의무를 다하는 방법

보험 가입 시 설문서나 건강진단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가입 시 중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솔직하게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