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 납부의 달

[포트립 이관석 기자] 승인 2023.08.09 12:35 의견 0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 및 볍인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세액은 기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 분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에 해당하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다.

사업소 연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까지의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본세액에 1㎡당 250원 세액을 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031-8036-7199)에 문의하면 된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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