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통해 출국금지 추진

[포트립 이관석 기자] 승인 2023.09.12 15:11 의견 0

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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