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오산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원 부과

[포트립 이관석 기자] 승인 2023.07.14 08:09 의견 0

7월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 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하락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세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재산세가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

저작권자 ⓒ 포트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