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포트립 이관석 기자] 승인 2023.11.24 21:33 의견 0

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포트립 이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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